영곡공제주파합보서(靈谷公濟州派合譜叙)
靈谷公濟州派合譜叙
瀛州吾高氏鄕也然而高氏之譜未嘗及瀛洲派者以絶島之難通也今瀛州宗人泗澂倡爲瀛州派譜而爲余說焉余問其派分之始泗澄曰靈谷公之長子台弼有二子諱繼武繼文其後裔卽吾派也余聞而疑之曰嗚呼靈谷公卽栽十一世祖也我 太宗朝以銓衡之任奉 敎出陸子孫家焉謹按乙巳譜台弼之系子曰繼趾旣有武文二子而又有系子何哉無或在島時側出歟定養後再擧歟泗澄曰徃牒雖無徵而瀛州諸宗世傅家乘皆祖台弼其爲靈谷公後裔則無疑矣噫可尙哉此泗澄所以倡爲派譜也向使瀛派諸宗擧是泗澄則豈致今日後生之疑哉旣而書此以贈俾附譜牒之尾焉
憲宗13年丁未(1847年) 7月 辛巳
京居宗人 奭濟 謹跋
【註】
이 濟州派合譜跋文은 1847年濟州派와 陸地派合譜時에 陸地派代表奭濟가 跋한것인바 景宗四年甲辰譜에는 濟州派孫은 全部不入하여서 濟州에는 高氏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前記 甲辰譜에는 台弼下에 濟州本妻의 子 繼武, 繼文 兄弟는 入單아니하고 系子繼趾를 入單하게 됨으로 誤錯이 되었는데 이번 王朝實錄等 考證에 의하여 系代訂正함. 系代更正事蹟編參照.
영곡공제주파합보서(靈谷公濟州派合譜叙)
영주(瀛州)는 우리 고씨(高氏)의 향(鄕)이나 고씨(高氏)의 보(譜)가 일찍이 영주파(瀛州派)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절도(絶島)라 통하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이제 영주(瀛州)의 종인(宗人) 사징(泗澂)이 영주파보(瀛州派譜)를 창(倡)하여 짓고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파(派)가 나뉜 시초(始初)를 물으니 사징(泗澄)이 가로되, 「영곡공(靈谷公)의 장자(長子) 태필(台弼)이 두 아들이 있으니 휘(諱) 계무(繼武)ㆍ계문(繼文)이라, 그 후예(後裔)가 곧 우리 파(派)입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이를 의심하여 가로되, 「아아, 영곡공(靈谷公)은 곧 재(栽)의 십일세조(十一世祖)라. 우리 태종조(太宗朝)에 전형(銓衡)의 임(任)으로써 교(敎)를 받들어 육지(陸地)로 나가 자손이 집을 이루었다. 삼가 을사보(乙巳譜)를 살펴보니 태필(台弼)의 계자(系子)는 계지(繼趾)라 이르니, 이미 무(武)ㆍ문(文) 두 아들이 있는데 또 계자(系子)가 있음은 어찌된 일인가. 혹 섬에 있을 때 측출(側出)이었는가, 정양(定養, 양자로 정함) 뒤에 다시 낳았는가」 하였다.
사징(泗澄)이 가로되, 「지난 첩(牒)에는 비록 증거가 없으나 영주(瀛州)의 여러 종중(宗中)이 대대로 전하는 가승(家乘)이 다 태필(台弼)을 조(祖)로 삼으니 그 영곡공(靈谷公)의 후예(後裔)됨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아아, 가히 숭상(崇尙)할 만하도다. 이것이 사징(泗澄)이 파보(派譜)를 창(倡)하여 지은 까닭이다. 지난번에 영주파(瀛州派)의 여러 종중(宗中)으로 하여금 이 사징(泗澄)을 천거(擧)하게 하였다면 어찌 오늘날 후생(後生)의 의심을 이르게 하였으리오. 이윽고 이를 써서 주어 보첩(譜牒)의 끝에 붙이게 하노라.
헌종(憲宗) 십삼년(十三年) 정미(丁未)(一八四七年) 칠월(七月) 신사(辛巳)
경거종인(京居宗人) 석제(奭濟) 근발(謹跋)
【주(註)】
이 제주파합보발문(濟州派合譜跋文)은 1847년(年) 제주파(濟州派)와 육지파(陸地派) 합보(合譜) 시(時)에 육지파대표(陸地派代表) 석제(奭濟)가 발(跋)한 것인바, 경종(景宗) 사년(四年) 갑진보(甲辰譜)에는 제주파손(濟州派孫)은 전부(全部) 불입(不入)하여서 제주(濟州)에는 고씨(高氏)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전기(前記) 갑진보(甲辰譜)에는 태필(台弼) 하(下)에 제주(濟州) 본처(本妻)의 자(子) 계무(繼武)ㆍ계문(繼文) 형제(兄弟)는 입단(入單, 등재)아니하고 계자(系子) 계지(繼趾)를 입단(入單)하게 됨으로 오착(誤錯)이 되었는데, 이번 왕조실록(王朝實錄) 등(等) 고증(考證)에 의하여 계대정정(系代訂正)함. 계대경정사적편(系代更正事蹟編) 참조(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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