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등록신청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을 발급받는다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서 발급받으면 개인정보가 안전합니다

2, 기존 족보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합니다
족보 여백에 추가나 수정할 사항을 적습니다

3, 인터넷족보에서 해당 프로필을 엽니다
메모남기기에 수정사항을 적고 메모남기기를 클릭합니다
4, 인터넷족보에서 수단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단신청서 작성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서류가 구비되면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등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개인(부부 포함)이 한 장씩 작성함. 미혼자녀도 각 한 장씩 자녀수만큼 작성함
○ 전화번호와 주소는 비공개임(종친회의 연락용으로만 참고함)
○ 학력과 학위는 최종학력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학력과 경력사항이 많을시는 행적란에 기록하고, 행적 란에 초과시는 뒷면을 이용함(한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구족보 수정 사항에는 묘소 이장 등 구족보의 누락 사항 등의 추가나 수정 사항을 기록함
○ 수단신청비는 1인당 20,000원이며, 수단신청시 재적등본과 함께 제출함(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가 각각 필요함)
○ 구족보의 누보자도 수단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단비를 추가 납부하여야함.